간통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씨(40)에게 법원이 17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옥씨와 간통한 팝페라 가수 정모씨(38)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옥씨가 배우자와 먼저 친분관계가 있던 정씨를 소개받은 이후 그와 간통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수차례에 걸친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며 범행사실을 완강히 부인한데다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 모든 책임을 배우자에게 돌리며 비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부부로서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태였고 과도한 유흥비 지출 및 늦은 귀가 등으로 가정생활에 소홀히 한 고소인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과 방송인이라는 이유로 사생활이 낱낱이 공개됐고 각종 추측과 비난이 덧붙여지면서 이미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참작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옥씨와 간통한 정씨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참작키로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옥씨와 정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옥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두달여간 정씨와 3차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 올해 2월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간통제 합헌을 결정했다.
【고양=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