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와JYP,하와이공연취소소송합의

입력 2009-06-16 16: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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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스포츠동아 DB]

톱스타 비가 미국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해 법정 공방을 벌이던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3월 하와이 연방법원 배심원으로부터 808만6000달러(한화 약 112억원)의 손해배상액 지불 평결을 받은 비와 JYP엔터테인먼트는 원고인 클릭엔터테인먼트와 12일(미국시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는 현지 법원의 판사의 주재 하에 이뤄졌다. 이 재판을 주재한 케빈 챙 판사는 3일 클릭 엔터테인먼트의 이승수 대표에게 10일 오전 9시(현지시각)에 열리는 합의회의에 반드시 참석하라고 명령하는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판사의 명령에 따라 합의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 소속사 제이튠 엔터테인먼트와 JYP 엔터테인먼트 측은 모두 “하와이 법원과 합의 여부조차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따라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며 소송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밝히기를 거부했다.

미국 법조계는 연방재판에서 평결 뒤에 양측이 합의에 들어가는 것은 의례적인 절차. 판사가 합의회의 참석을 강조하고 양측이 합의사항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동의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합의금액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징벌적 배상액과 사기 배상액을 제외한 계약위반 정도의 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비와 JYP 엔터테인먼트는 2007년 6월 미국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해 하와이 프로모터인 클릭 엔터테인먼트로부터 400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하와이 연방법원 배심원은 3월 비와 JYP에 대한 처벌적 손해배상금이 각각 240만 달러씩 모두 480만 달러, 또 부가적으로 관련 피해액 100만 달러, 계약 위반과 관련해 228만6000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후 비와 JYP측은 2일 재심 청구 요청서를 제출한 뒤 합의 절차를 거쳐 12일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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