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시청자 손해배상 조정 신청
“키 작은 남자는 루저(Loser)”라고 말한 방송 출연자의 이른바 ‘단신 비하 논란’이 방송사를 상대로 한 시청자의 손해배상 조정 신청으로까지 번졌다. 1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30대의 한 남성이 KBS 2TV ‘미녀들의 수다’(이하 ‘미수다’) 방송 내용에 대해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신청의 배경은 키 작은 남성에 대한 ‘미수다’ 출연진의 비하 발언을 KBS가 여과 없이 방영해 적잖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 이 남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1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다.
한편 ‘미수다’에 게스트로 출연해 키 비하 발언을 한 이 모 양을 비롯해 ‘미수다’ 제작진은 인터넷에 각각 글을 올려 이번 파문과 관련된 공식 사과에 나섰다. 이 양은 “‘루저’라는 단어는 ‘미수다’ 작가 측에서 대사를 만들어 대본에 써준 것”이라며 “방송이 처음이었던 상황에서 경황없이 대본대로 말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미수다’ 제작진은 “논란이 되고 있는 표현과 관련해 제작진 모두가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그러나 일부 시청자에게는 오해와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점에 대해 유감과 함께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허민녕 기자 justi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