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김창완. 스포츠동아DB
1998년 오늘, 가수 김창완(사진)은 자신을 11년 동안 쫓아다니며 괴롭힌 신 모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신 씨는 1987년 “어릴 때부터 열성 팬이었다”며 김창완에게 접근해 ‘작곡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거나 ‘아프니까 돌봐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며 11년 동안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스토킹’ 혹은 ‘스토커’라는 사회적 개념이 확실하지 않았던 시절, 스토킹 피해자의 첫 고소 사례였다. 이후 연예인과 그를 쫓는 광 팬의 관계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고 ‘스토킹’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도 시작됐다.
당시까지만 해도 스토커 처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나 근거가 없어 검찰은 신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듬해 1월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신 씨가 단순한 팬으로서 연예인을 좋아하는 차원을 벗어나 김창완으로부터 돈을 빼앗고 집에 돌을 던지는 등 괴롭힌 점이 인정된다”며 “신 씨를 김창완으로부터 격리한다는 차원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당시 증인으로 나선 김창완은 “신 씨의 처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괴롭힘을 더는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창완의 바람과 달리 만기출소한 신 씨는 다시 스토킹을 해 2000년에는 김창완을 때려 코뼈를 부러트리기도 했다.
스토킹은 싫다는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뜻한다. 인기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주로 표적이 된다. 스토킹 피해로 가장 유명한 사건은 비틀즈 멤버 존 레넌의 피살. 그는 1980년 뉴욕 맨하튼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광팬 마크 채프먼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패션 디자이너 지아니 베르사체 역시 1997년 스토커의 총에 맞아 숨졌다. 인기 소설가를 향한 여성 팬의 억눌린 욕망을 표현했던 스티븐 킹 원작의 영화 ‘미저리’가 단지 소설이나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니란 점이 실제 사건에서 증명된 셈이다.
김창완 사건 이후 국내에서도 스토커에 의한 연예인들의 피해 사례가 속속 등장했다. 2007년 9월에는 연기자 김미숙을 17년 동안 스토킹해왔던 한 여성이 구속됐다. 이 여성은 2000년과 2002년 두 차례나 김미숙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지만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스토킹을 하지 않는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하다 결국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스토킹은 엉뚱한 피해를 낳기도 한다. 할리우드 배우 조디 포스터의 광팬 존 힝클리는 그녀에게 마음을 전하려고 엉뚱하게 레이건 대통령을 저격하기도 했다.
흠모하는 대상을 끊임없이 괴롭히며 극단적 표현과 접근을 서슴지 않는 행위. 그 빗나간 표현방식이 가려버린 외로움의 끝은 어디일까.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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