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원, 전 소속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승소

입력 2011-02-23 11: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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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고주원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현 소속사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가 23일 밝혔다.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전 소속사 대표 하모씨가 고주원에게 미지급한 출연료 전액과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더한 금액 모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주원의 전 소속사 하하엔터테인먼트는 2009년 6월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고주원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고주원은 미지급된 출연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동시에 ‘병역비리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측은 “고주원 전 소속사 대표 하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형사사건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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