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탤런트 이지아와 위자료 등 소송을 벌인 가수 서태지(사진)가 이번엔 부동산 임대계약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당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공인중개사 김 모 씨는 “부동산 임대계약이 성사됐으므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서태지와 변 모 씨를 상대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을 냈다. 김 씨는 “병원을 운영할 건물을 빌리고 싶다는 변씨에게 서태지 소유의 논현동 빌딩을 소개시켜줬다”면서 “그러나 변 씨와 서태지의 건물 관리인 최 모 씨는 이후 자신을 배제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서태지와 변 씨가 수수료 729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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