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박진영 ‘섬데이’ 표절 소송 패소

입력 2012-02-10 15: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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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진영. 스포츠동아DB

가수겸 작곡가 박진영이 표절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부는 10일 작곡가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노래 ‘섬데이’ 표절의혹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신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박진영의 노래 ‘섬데이’가 앞서 김신일이 만든 노래 ‘내 남자에게’ 후렴구와 4마디가 현저하게 유사하다”며 “박진영이 ‘섬데이’로 거둔 저작권 수입 가운데 일부와 손해배상액 등을 합해 총 2167만2752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저작권에 대한 고의성에 관계없이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박진영은 곧바로 항소할 뜻을 밝혀 양 측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월에 방송한 KBS 2TV 드라마 ‘드림하이 시즌1’ 삽입곡 ‘섬데이’에서 비롯됐다. 이 곡은 박진영 작곡하고 가수 아이유가 불러 인기를 모았다.

노래가 공개된 직후인 지난해 2월 김신일 작곡가는 ‘섬데이’가 자신이 2005년에 작곡해 가수 애쉬의 2집에 수록된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박진영을 상대로 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세 차례에 걸친 조정에서도 양 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박진영은 선고 공판 직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섬데이’를 작곡하기 전까지 ‘내 남자에게’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며 “김신일이 주장하는 화성 진행은 그 보다 먼저 그룹 지오디의 노래 ‘0%’에 썼고 이후 프로듀싱한 비의 노래 ‘무브 온’에서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상파 방송 드라마 주제가를 다른 한국가요를 표절해 만드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항소해 잘못된 선고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dein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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