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진요’ 회원 2명 실형, “타블로 명예훼손·모욕 인정”

입력 2012-07-06 1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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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타블로. 동아일보DB

가수 타블로. 동아일보DB

법원이 가수 타블로의 학력에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 카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타진요) 회원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는 타진요 회원 이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 모 씨 등 4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 모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블로가 미국 스탠포드대학교를 졸업했다는 증거가 확인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표현으로 타블로를 비롯한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피해자가 입증 가능한 모든 자료를 냈음에도 해커·브로커의 짓이라며 믿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글을 올린 횟수와 명예훼손 정도가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 씨 등은 2010년 5월 일명 ‘왓비컴즈’ 김 모 씨가 타인 명의로 개설한 ‘타진요’ 카페에서 미국 명문 스탠퍼드대를 졸업했다는 타블로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학력 위조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이에 타블로는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icky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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