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20대 여성 연예인 A씨가 소속사 H사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속계약을 살펴보면 직업의 자유와 인격권,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07년 H사와 10년 전속 계약을 맺었다. 또 아프거나 사정이 생겨 연예활동을 쉬면 계약 기간에서 이를 제외한다는 내용도 계약 내용에 포함됐다. 수익금도 절반씩 나누기로 했지만 A씨의 몫에서 활동 비용을 제외하는 등 독소조항이 담겼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