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창 주의보 발령, 무심코 클릭했다간 피싱사이트로…

입력 2013-05-29 20:10:11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팝업창 주의보 발령

‘팝업창 주의보’

최근 인터넷 실행 시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는 팝업창이 뜬다는 신고가 금융감독원에 수차례 접수돼 주의보가 발령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최근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하자 ‘금감원 보안관련 인증절차 진행’을 사칭한 팝업창이 나타난 후 사라지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팝업창을 클릭하면 피싱사이트로 유도되어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빼가는 신종 수법으로 확인했다”며 “다행히 이와 관련한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찰이나 금감원, 은행, 카드사를 사칭해 보안 인증·강화 절차 등을 빙자한 특정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면 모두 피싱사이트이니 절대 응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어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됐거나 의심되는 증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백신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를 제거해야 한다”며 “피해 발생 시에는 경찰청 또는 금융사에 즉시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팝업창 주의보에 누리꾼들은 “별의별 사기 수법이 다 동원되는군”, “팝업창 주의보 진짜 조심해야겠다”, “팝업창 주의보 주변에 알려야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