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혁재. 스포츠동아DB
방송인 이혁재(사진)가 자신이 운영하는 행사대행업체 직원의 월급과 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심동영 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혁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혁재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직원 A씨의 7개월치 월급 1300만원과 퇴직금 75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업체는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폐업했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