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덕서비스, 저작권법 위반 혐의 벌금형…전송권·복제권 불법 침해

입력 2015-01-22 1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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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라임덕홈페이지

음악저작권단체(한국음반산업협회 외 2개)와 직배사(유니버설뮤직 외 2개)가 매장음악 서비스 업체인 ‘(주)원트리즈뮤직(서비스명 : 라임덕서비스)’을 대상으로 제기한 저작권법 위반(전송권, 복제권) 형사고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약식기소)을 내렸다.

앞서 원트리즈뮤직은 '라임덕(RHYMEDUCK)‘이라는 브랜드로 매장에 음악을 공급하는 디지털음성송신(웹캐스팅) 사업체로, 개방형 음악저작물(CCL : Creative Commons License) 서비스를 매장에 제공할 경우 ‘공연료’를 회피할 수 있다고 홍보해 대형 백화점 및 쇼핑센터, 커피숍, 피자가게, 헤어샵 등 전국 프랜차이즈점을 중심으로 영업을 확대해 왔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은 ‘전송(異時性)’과 ‘디지털음성송신(同時性)’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며 전송의 경우 음악권리자의 사전사용승인을 반드시 득하여야 하며, 무단 사용시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디지털음성송신의 경우 저작권자로부터는 사전 사용승인이 필요하나 음반제작자와 실연자(가수, 연주자)에게는 사후 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트리즈뮤직은 디지털음성송신(웹캐스팅)서비스와 관련하여 1개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나머지 2개 단체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전송’에 관한 사용승인계약은 음악저작권단체와 직배3사 등 어떤 권리자와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트리즈뮤직은 음악저작권단체와 합법적인 계약을 통하여 음악을 공급함으로서 저작권에 대한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허위사실을 홈페이지 게재하는 등 영업에 활용하여 사업주를 기만하여 왔다.

음악저작권단체는 "매장의 음악사용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원트리즈뮤직은 각 매장의 컴퓨터에 최신곡을 포함한 수천개의 음원파일을 전송, 복제하여 매장에 음악을 공급함으로서 사전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음악권리자의 ‘전송권’, ‘복제권’을 불법으로 침해하여 영리를 취하여 왔기에 이번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음반산업협회 정경수 팀장은 “해외에 비해 열악하기 짝이 없는 국내 음악시장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원트리즈뮤직의 이번 저작권위반 처분은 한류의 확대와 ‘문화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 주역으로 키워나가겠다’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춘 긍정적인 결과로서, 저작권의 보호는 저작자의 창작의지를 높여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근본적인 대안이므로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저작권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디지털 형태의 음악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합법․불법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진 현 상황에서 매장음악을 이용하는 사업주들이 단순히 낮은 가격만을 좇아 섣불리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공급자가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음원을 공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음악저작권단체를 통해 명확히 사실확인을 하여야하며, 불법 음악을 공급하는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음원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도 자칫 저작권침해로 인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 구형과 관련해 (주)원트리즈뮤직 측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반박하며 "재판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동아닷컴 최현정 기자 gagnr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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