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남동생에 승소 "누나 돈 3억2000만원 반환해라" 선고

입력 2015-07-10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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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남동생에 승소 "누나 돈 3억2000만원 반환해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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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장윤정(35)이 남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장윤정이 동생 장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공판에서 동생 장 씨에게 3억2000만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장윤정은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 동생 장씨를 상대로 3억 2000만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장윤정은 동생에게 5억여원을 빌려주고 1억 8000만원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생 장 씨는 빌린 돈의 일부는 어머니에게 받은 것이며 누나(장윤정) 에게 받은 돈은 모두 상환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 후 양측은 날선 대립을 이어가며 1년이 넘는 법적 공방을 계속해 왔다.

한편 지난해 장윤정의 어머니 육 모(59)씨는 딸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바 있다.

장윤정 승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장윤정 승소, 당연한 결과" "장윤정 승소, 뒷맛이 씁쓸" "장윤정 승소, 이겼지만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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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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