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사진|김우주 SNS
대법원 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은 김우주는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연기하다가 2012년 3월부터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특히 김우주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거나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며 정신과에서 42차례 진료를 받아 환시와 환청·불면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를 통해 김우주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 1월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우주는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대법워 역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형을 확정했다.
한편 김우주는 1985년생으로 2005년 1집 ‘인사이드 마이하트(inside my hear)’로 데뷔했으며, 힙합그룹 올드타임 소속으로 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대표를 겸임하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