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피치 못할 사정일 뿐 병역 기피 목적 아니었다”
가수 유승준이 최근 대한민국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법원은 “미국 시민권자인 유 씨가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되자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소장을 통해 “나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인 만큼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정에 따른 것일 뿐, 병역 기피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판례 상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이 행정소송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재외동포에게 소송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없어 이번 소송 결과에 쏠리고 있다.
한편 1997년 한국에서 데뷔한 유승준은 당대 톱 가수로 인기를 얻었지만 2002년 입대를 3개월여 앞두고 일본 공연을 마친 뒤 미국으로 떠나 시민권을 취득해 출입국 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에 의거해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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