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했지만 위헌 논란 등으로 불발된 바 있다.
논란이 된 것은 언론인·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수수 사실 등을 알게 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한 것이 과잉규제인지, 3·5·10 만원으로 정한 금품이나 경조사비 등 액수를 대통령령에 허용할 수 있는지 등이었다.
한편 김영란법은 합헌 결정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김영란법 합헌 결정. KBS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