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사우나에서 다친 A씨와 그의 가족들이 사우나를 운영하는 B사와 시설관리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사와 C씨는 A씨와 가족들에게 7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 사우나에서 탕에 들어가던 중 열려있던 배수구 구멍 안으로 발이 빨려 들어가 발가락 신경 등을 다쳐 1억 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B사와 C씨는 A씨가 탕 바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A씨의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씨가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B사는 민법 제756조 1항에 따른 사용자책임에 따라 A씨가 입은 손해를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가 직접 물거품이 나오는 탕에 들어가 보기 전까진 바닥의 상황에 대해 알기 어려우며 탕 안의 배수구가 열려 있을 상황까지 가정해 그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김지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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