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곽현화 ‘노출장면 유료배포 무죄판결’ 하소연

입력 2017-01-12 06:57: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개그우먼 곽현화. 동아닷컴DB

개그우먼 곽현화. 동아닷컴DB

개그우먼 곽현화가 자신의 상반신 노출 장면을 포함한 영화를 동의 없이 유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연출자를 법원이 무죄 판결한 데 대해 심경을 밝혔다.

곽현화는 11일 SNS에 해당 연출자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가 되지 못했고, 녹취록 역시 증거로 제출했지만 소용 없었다는 취지의 억울함을 표했다.

곽현화는 2012년 ‘전망 좋은 집’ 촬영 당시 가슴 노출 장면을 편집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연출자가 ‘감독판’ 등의 이름으로 IPTV와 파일공유사이트에 유료로 유통했다며 2014년 4월 고소했다.

[엔터테인먼트부]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