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기자회견] 메이킹영상 촬영기사 “여배우 거짓말, 어처구니 없다”

입력 2017-11-07 1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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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기자회견] 메이킹영상 촬영기사 “여배우 거짓말, 어처구니 없다”

영화 ‘사랑은 없다’ 메이킹영상 촬영기사가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여배우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 유죄 판결을 받은 조덕제가 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수표로 피앤티스퀘어에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을 만났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덕제를 비롯해 ‘사랑은 없다’의 메이킹 영상과 현장 스틸을 담당한 이지락 씨와 현장 주요 스태프도 참석했다.

이지락 메이킹영상 촬영 기사는 “본 영화 촬영과 별개로 촬영 준비 과정과 제작 과정을 스틸을 찍고 영상을 찍는 업무를 맡았다. 그날도 늘 하는 대로 메이킹 영상을 촬영했다”며 “‘사랑은 없다’ 감독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에 제출한 내 영상이 ‘악마의 편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실임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먼저 메이킹 담당 팀은 보통 스틸 촬영-영상 촬영-휴식으로 세명이 돌아가면서 진행하는 구조임을 설명했다. 그러나 ‘사랑은 없다’는 저예산 영화인 탓에 홀로 스틸과 영상을 모두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메이킹영상 촬영 기사는 “13번째 신을 찍는 날에도 카메라 두 대를 번갈아가면서 스틸과 영상을 촬영했다. 아침부터 시작한 촬영은 자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됐다. 배터리가 부족해 두 대를 번갈아 가면서 촬영했다. 장훈 감독은 13번째 신 촬영 리허설 장면이 30분인데 검찰에 내가 제출한 필름이 8분밖에 안 된다면서 20분이 사라졌다고 조작과 짜깁기설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면서 “누구도 30분을 계속 촬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스틸까지 찍으면서 동영상을 찍을 수는 없지 않나. 나는 손이 네 개가 아니다. 다음 촬영을 위해 장비 세팅을 하느라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돌아다니는데 내가 그들의 작업에 방해를 줄 수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하지만 감독님이 디렉션을 할 때와 간략하게 리허설을 하는 모습은 빠짐없이 꼼꼼하게 찍었다. 촬영 후에는 스틸과 영상 별로 분류한다. 시간대 별로 순서를 맞춰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든다. 검찰에 제출한 메이킹 영상도 모든 영상을 하나의 장면처럼 모은 8분짜리 영상이다”고 덧붙였다.

주인공인 여배우가 아닌 조덕제를 중심으로 메이킹영상을 촬영한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더했다. 메이킹영상 촬영 기사는 “주인공 위주로 찍어야 하는데 감독님과 조덕제 배우만 찍은 게 이상하다고 하더라. 그런데 주인공은 이 장면이 아니어도 대부분의 장면에서 촬영한다. 조덕제는 13번째 신 이후에도 이어 출연하고 해당 장면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조덕제 중심으로 찍었다. 때문에 감독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조덕제와 ‘사랑은 없다’ 이전에 알지도 못한 사이라면서 개인적인 친분 때문이 아님을 강조했다. 제작사에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서는 “조덕제에서 다른 배우로 대체됐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 없는 장면이 된 것”이라며 “촬영이 끝난 후 계약에 따라 내가 제작한 전체 메이킹 필름을 제작사에 제출하기 전에 총괄 PD에게 조덕제 배우가 촬영된 13번째 메이킹 필름을 두고 물었더니 대수롭지 않은 듯 ‘신경 쓰지 말고 나서지 말라’는 핀잔만 들었다”고 털어놨다.

메이킹영상 촬영 기사는 여배우가 영상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여배우가 남배우를 고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영상을 두 배우에게 보여주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13번째 메이킹 필름이 있음을 알렸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배우는 아무런 대답도 없고 무관심했다. 남배우 측 변호사는 영상을 요청했지만 사사로이 이 영상을 줄 수 없으며 검찰에 직접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검찰 측은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 말했다.

촬영 기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에서 요청이 와서 직접 제출했다. 여배우는 1심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알게 됐다고 하더라. 왜 뻔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어처구니가 없다. 2015년 9월 여배우에게 보낸 메시지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종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여배우의 아버지도 찾아갔지만 “나는 모르는 일이니 나에게 말하지 말라”는 단호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호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배우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심 공판 재판부는 무죄였던 원심을 깨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조덕제는 현재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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