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홍 감독이 남성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한 혐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재홍 감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전재홍 감독은 2016년 서울의 한 찜질방과 헬스장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남성들의 나체를 10여 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재홍 감독은 “영상 촬영은 성적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휴대전화 도난을 막기 위해 카메라를 작동시키고 가방에 넣어서 들고 다녔다. 휴대전화를 놓아둔 상태에서 영상이 찍혔고 이는 곧바로 삭제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기와 얼굴이 포함된 전신이 촬영됐다. 어느 면에서 봐도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촬영”이라면서 “피고인에 대해 범죄의 고의가 인정, 유죄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재홍 감독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도, 항소할 의사를 밝히지도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