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전문] ‘사자’ 제작사 “박해진 소속사, 형사고소 취하 조건으로 촬영 연장”

입력 2018-11-22 1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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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사자’ 제작사인 빅토리콘텐츠가 박해진이 촬영 현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부탁했다.

빅토리콘텐츠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사 대표와 당사 사이의 문제와 별개로 이제는 더 시간을 버리지 말고 다시 현장에서 뛰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박해진에게 호소했다.

앞서 빅토리콘텐츠는 박해진은 11월 1일부터 ‘사자’ 촬영장에 불참하고 있으며 연락두절이 돼 드라마 제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공동제작에서 빠진 박해진 소속사의 대표가 여전히 제작자인 것처럼 행동해 촬영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해진 소속사 측은 동아닷컴에 “올해 8월에 촬영을 재개했을 당시 소속사 법률사무소와 제작사 법률사무소가 10월 31일에 모든 촬영을 마치기로 합의했다”라며 “드라마 촬영을 못 끝낸 것이 배우의 책임은 아니다. 또한 빅토리콘텐츠의 공식입장은 배우와 소속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에 대해 대응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빅토리콘텐츠는 “박해진 소속사와 빠른 시일 내에 갈등을 풀고 촬영을 재기하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다음 날인 22일 빅토리콘텐츠는 또 다른 공식입장을 내면서 “‘사자’ 출연 기한에는 숨겨진 내막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10월 31일까지 촬영을 마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빅토리콘텐츠는 “이전에는 배우와 출연기한을 날짜로 명시한 계약을 맺어본 사실이 거의 없다. 출연기한은 보통 촬영종료시점까지다”라며 “1월 마운틴무브먼트가 ‘사자’ 공동제작에서 빠지기로 당사에 요청했다. 그럼에도 박해진이 촬영종료시까지 출연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3월 중순 ‘사자’ 촬영이 지연되자 박해진 측이 감독에게 빠른 촬영을 압박하며 출연 연장 합의서 날짜 기한은 5월 31일로 제안했고 당사도 의심없이 수용했다. 5월 31일은 박해진 소속사 대표가 제작자라며 새로운 작가계약도 하고 투자도 받던 시기로 당사와 출연기한 연장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 시기였다”라며 “6월 중순 소속사 대표가 ‘사자’ 사업권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했고 당사가 거부하자 박해진의 계약기간이 5월 말로 종료되었음을 내세우며 지금과 같은 출연 거부를 했다. 그것이 8월 중순까지 지속됐다”라고 덧붙였다.

빅토리아콘텐츠는 결국 박해진 소속사 대표를 형사고소하기로 결정했으나 대표가 형사고소를 취하해주면 박해진이 촬영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해 8월 중순 새 합의서를 작성했고 올해 10월 31일까지 출연기한을 두며 고소를 취하했다고 말했다.또한 박해진 소속사 대표가 실제 ‘사자’ 촬영 종료일까지 촬영에 임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빅토리콘텐츠는 “박해진 소속사 측이 남자주인공을 내세워서 호가호위하는 행태를 버리고 남자주인공의 입장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당사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박해진의 모습을 기억한다. 그래서 그에게 호소한다. 소속사 대표와 당사 사이의 문제와는 별개로 시간을 버리지 말고 다시 현장에서 뛰어주기를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이하 ‘빅토리콘텐츠’ 입장 전문>

호 소 문

<사자> 제작사 및 촬영구성원들은 <사자> 남자주인공 배우의 조건 없는 촬영장 복귀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어제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 대표이사 황모씨는 언론에 <사자> 남자주인공 배우가 선의에 의해 세 차례 출연 기간을 연장해줬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만큼 더 이상 촬영 의무가 없음을 주장했지만, 여기엔 숨겨진 내막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전에는 배우와 출연기한을 날짜로 명시한 계약을 맺어본 사실이 거의 없습니다.(출연기한은 보통 촬영종료시점까지입니다.) 특히나 방영일자가 확정되지 않은 사전제작 드라마인 <사자>의 특수성으로 인해 더더욱 출연기한을 명시하여 계약하는 것은 다른 주조연 배우들의 상황과도 형평에 맞지 않았으나, <사자> 남자주인공 배우 출연계약시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는 공동제작사의 위치에 있었기에 출연기한을 볼모로 현재의 상황이 되리라고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난 1월 황모씨가 대표로 있는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는 <사자> 공동제작에서 빠지기를 당사에 요청하며 “빅토리콘텐츠가 향후 단독제작을 하더라도 <사자> 남자주인공 배우는 당연히 촬영종료시까지 출연에 문제가 없다”고 당사를 안심시켰습니다.

특히 당시는 <사자> 남자주인공 배우의 차기작도 당사 작품으로 확정된 상태로, <사자> 촬영이 완료되고 6개월 후 차기작 촬영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약서상에 명시한 계약서 날인 및 출연료 계약금도 지급된 상태여서 당사는 황모씨의 언급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1차 출연기한이었던 2018년 3월 중순 감독의 <사자> 촬영이 지연되자 황모씨는 감독에게 빠른 촬영을 압박하자며 일단 <사자> 남자주인공의 출연 연장 합의서 날짜 기한을 5월31일로 제안하였고, 당사는 아무런 의심없이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또한 5월 31일은 황모씨가 제작자라며 새로운 작가계약도 하고 투자도 받던 시기로 당사와 출연기한 연장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 시기였습니다.

이후 6월 중순 황모씨는 당사에 <사자> 사업권을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가 인수하겠다고 제안하였는데 당사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사자> 남자주인공 배우의 출연 기한이 5월말로 종료되었음을 내세우며 지금과 같은 형태의 출연거부를 2018년 6월 19일부터 8월 중순까지 지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출연거부로 당사는 수많은 피해를 입었고, 결국 황모씨를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부터 황모씨가 여러 경로로 당사에 형사고소를 취하해주면 <사자> 남자주인공 배우가 출연하도록 하겠다고 하여 2018년 8월 중순 새 합의서를 작성했고, 황모씨의 요청에 따라 출연 기한을 2018년 10월31일로 명시했습니다. 당시에도 황모씨는 <사자> 남자주인공 배우가 촬영기한과 무관하게 무조건 촬영종료시점까지 촬영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에 따라 당사 또한 형사고소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서를 살펴보면 출연계약서에는 <사자> 남자주인공 배우의 서명이 있지만, 형사고소를 취하해 달라며 2018년 8월 중순에 체결한 합의서에는 <사자> 남자주인공 배우의 서명은 없고 소속사 대표와 황모씨의 서명만이 존재합니다.

이점에 대해 당사는 해당 합의서의 주된 목적이 배우를 위한 것이 아닌 황모씨의 형사고소 문제를 해결하는데 배우를 앞세운 것이라 인지합니다.

황모씨는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또 한 번 당사를 기만했습니다. 황모씨는 어제 당사 관계자의 지인을 통해 “입장을 번복하고 오해의 소지라는 취지의 기사가 나면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며 본인들 또한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내겠다고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당사는 그간 황모씨의 행태로 보아 믿기 어려웠으나, 그간 연락두절상태에 있다가 연락이 온 상황인지라 사태해결의 의지로 믿고 부득이하게 응해준 것입니다. 하지만 황모씨는 우려했던 바와 같이 또 다른 매체를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입장을 번복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당황스럽다”는 약속과 다른 황당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황모씨는 더 이상 남자주인공을 내세워서 호가호위하는 행태를 버리고 남자주인공의 입장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작가들은 최선을 다해 집필중이고 김재홍 감독이하 스탭들과 다른 배우들도 금일도 촬영에 임하는 등 고맙게도 한마음으로 이 상황을 인내하며 <사자> 완성을 바라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자> 남자주인공에 대해 현장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최선을 다하는 멋진 배우로 기억합니다.

<사자> 남자주인공 배우에게 직접 호소합니다.

황모씨와 당사 사이의 문제와 별개로 이제는 더 시간을 버리지 말고 다시 현장에서 뛰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빅토리콘텐츠 임직원 일동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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