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좌’ 스티브 유(유승준) 패소, 입국 의지 멈춰 (종합)[DA:피플]

입력 2022-04-28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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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 이하 함께 표기)가 한국 입국 발급을 요구한 두 번째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스티브 유(유승준)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소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1997년 1집 앨범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한 스티브 유(유승준)는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으로 국내 톱가수 반열에 올랐지만,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되면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스티브 유(유승준)가 해당한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른 조치다.

이후 스티브 유(유승준)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스티브 유(유승준)는 1, 2심에서 패소했지만, 3심에서는 승소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스티브 유(유승준) 손을 들어줬고, 재상고심에서도 스티브 유(유승준)가 승소했다. 다만 이는 비자 발급 거부 절차에 대한 문제성을 지적한 판결로, 스티브 유(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허락하는 판결은 아니다. 따라서 외교부 판단에 따라 스티브 유(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불허할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스티브 유(유승준)는 2020년 7월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이후 스티브 유(유승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 정당성을 주장하는 취지의 발언과 자신은 피해자임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201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해 또다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번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예상대로 스티브 유(유승준) ‘입국 불허’였다.

병무청장(당시 모종화·현 정석환)은 지난해 2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스티브 유(유승준) 행위는 단순히 팬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스티브 유(유승준)가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하는 행동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병무청장은 “스티브 유(유승준)는 3~4000명의 병역 기피자 중 국내에서 영리 활동을 하고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며 “기민한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했다. 그런 그가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병무청장은 “스티브 유(유승준)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면제자는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해서 5급을 준 사람이다. 스티브 유(유승준)가 뭘 잘했다고 면제하겠나”라고 잘라 말했다.

병무청장은 “스티브 유(유승준)는 해외 출국 당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 ‘공연’이라고 약속하고 갔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니, 이는 명백히 병역 기피다. 스티브 유(유승준)는 병역 기피자가 맞다. 다만, 우리나라 국적이 없어 그를 처벌할 수 없을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서욱 국방장관 역시 “스티브 유(유승준)는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고 말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티브 유(유승준)가 유튜브 채널로 자신 행위를 합리화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병역 가치나 공정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스티브 유(유승준)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다.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면 안 된다. 이런 경우 젊은이들에게 박탈감을 준다”고 비판했다.

스티브 유(유승준)는 언제까지 대한민국을 귀찮게 할 것인가. 스스로 국적을 포기했고, 대한민국은 그의 입국을 원하지 않는다. 전례가 없는 일이 펼쳐졌고, 전례가 없는 가혹함을 주장하는 스티브 유(유승준)는 이제 ‘입국 생떼’를 멈춰야 하지 않을까.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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