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이미지.(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유튜브 이미지.(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조직 폭력배 출신들이 과거 마약투약 성추행 같은 범죄 전과를 무용담처럼 전하는 이른바 ‘조폭 유튜버’가 인기를 끌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를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경찰청 자료를 인용, 2018년 0개이던 조폭 유튜버가 올해 9명으로 늘었다고 짚었다. 조 의원은 운영자 대부분이 전직 또는 현직 조폭이라며 “출소 후 개과천선했다고 주장하면서 청소년 선도를 명분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고 실태를 전했다.

하지만 이들을 담당하는 경찰에 따르면 실제 목적은 돈이다. 조폭 유튜버들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조직간 패싸움까지 ‘연출’한다고 한다.

두목끼리 협의해 ‘패싸움→서로 고소고발→경찰 수사’ 등의 과정을 모두 중계해 시청자들의 흥미를 끈다는 것. 이들은 처벌 직전 합의해 처벌을 피하는 방식으로 공권력을 조롱하고 심지어 수사하는 형사들에 대한 고소고발도 서슴지 않는데 이런 내용도 콘텐츠로 제작해 방송한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조폭 유튜버들은 많게는 수억 원을 번다.
11일 유튜브 집계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7년 동안 조폭 유튜버 ▶A TV ▶B TV ▶C TV 등은 슈퍼챗(유튜브 후원금)을 각각 5억3000만 원, 3억5000만 원, 1억8000만 원 받았다.

조 의원은 제재가 이뤄지지 않아 채널이 더욱 늘어날 경우 청소년들의 모방범죄 증가 등이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조폭 유튜버 중에는 조폭이 되고 싶다는 미성년자들에게 조폭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콘텐츠를 제작해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으면 단속이나 처벌이 어렵다. 실질적인 범죄행위가 발생해야만 사후 처벌이 가능하다.

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이 조폭 유튜버들의 활동을 더 자세히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구글의 협조를 얻어서 청소년들의 연령을 제한한다든가 아주 심한 폭력성, 선정성이 있는 것은 방송을 못 하게 한다거나 또 삼진아웃제를 한다든가 하는 입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