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국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두고 간 모자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1000만 원에 판매하려던 전 외교부 직원이 약식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공봉숙 부장검사)는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두고 간 모자’라며 1000만 원에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다. 팬들이 이를 비난하자 A씨는 글을 삭제하고 경찰에 자수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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