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기 무혐의’ 이두희 심경고백 “함께 견뎌준 아내 지숙 감사해” [DA★]
레인보우 지숙의 남편이자 '멋쟁이사자처럼' 이두희 대표가 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심경을 고백했다.
14일 멋쟁이사자처럼(대표: 이두희, 이하 '멋사')은 구 메타콩즈 경영진 측이 제기한 이두희 대표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기 혐의에 대해 “지난 8일(수) 불송치(범죄 인정 안됨, '무혐의') 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NFT(대체불가토큰) 기업 메타콩스의 전 대표는 이 대표를 지난해 9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횡령)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약 5개월 만에 혐의를 벗은 이두희는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해 9월에 횡령, 배임, 사기, 업무방해 등으로 느닷없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장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지만, 한쪽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내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었다. 거기에 아내까지 같이 언급되는 기사들로 인해서 더더욱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오로지 수사 기관에 의해서 올바른 결과를 받는 것이 내 살길이라고 생각해서, 약 6개월에 걸친 경찰 수사에 매우 성실하게 임했다. 그리고 2023년 2월, ‘무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함, 각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두희는 “일반적으로 받는 무혐의는 ‘증거불충분’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수사 기관의 모든 자료 요청에 대해서 하나도 숨김없이 제출했다. 나와 회사 간의 송금 내역, 나와 회사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회사의 자금 상태 등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모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이 아닌, ‘무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함, 각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말을 남기고 싶은데, 매우 힘들었던 지난 6개월을 함께 견뎌준 아내 지숙이에게 무한히 감사하다는 말을 가장 남기고 싶다. 그리고 나를 믿고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두희 SNS 글 전문
안녕하세요. 이두희입니다.
저는 작년 9월에 횡령, 배임, 사기, 업무방해등으로 느닷없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장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지만, 한쪽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제 아내까지 같이 언급되는 기사들로 인해서 더더욱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수사 기관에 의해서 올바른 결과를 받는것이 제 살길이라고 생각해서, 약 6개월에 걸친 경찰 수사에 매우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무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함, 각하> 처분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받는 무혐의는 <증거불충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사 기관의 모든 자료 요청에 대해서 하나도 숨김 없이 제출했습니다. 저와 회사 간의 송금 내역, 저와 회사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회사의 자금 상태 등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모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이 아닌, <무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함, 각하> 처분받았습니다.
많은 말을 남기고 싶은데, 매우 힘들었던 지난 6개월을 함께 견뎌준 아내 지숙이에게 무한히 감사다는 말을 가장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두희 드림.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레인보우 지숙의 남편이자 '멋쟁이사자처럼' 이두희 대표가 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심경을 고백했다.
14일 멋쟁이사자처럼(대표: 이두희, 이하 '멋사')은 구 메타콩즈 경영진 측이 제기한 이두희 대표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기 혐의에 대해 “지난 8일(수) 불송치(범죄 인정 안됨, '무혐의') 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NFT(대체불가토큰) 기업 메타콩스의 전 대표는 이 대표를 지난해 9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횡령)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약 5개월 만에 혐의를 벗은 이두희는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해 9월에 횡령, 배임, 사기, 업무방해 등으로 느닷없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장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지만, 한쪽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내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었다. 거기에 아내까지 같이 언급되는 기사들로 인해서 더더욱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오로지 수사 기관에 의해서 올바른 결과를 받는 것이 내 살길이라고 생각해서, 약 6개월에 걸친 경찰 수사에 매우 성실하게 임했다. 그리고 2023년 2월, ‘무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함, 각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두희는 “일반적으로 받는 무혐의는 ‘증거불충분’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수사 기관의 모든 자료 요청에 대해서 하나도 숨김없이 제출했다. 나와 회사 간의 송금 내역, 나와 회사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회사의 자금 상태 등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모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이 아닌, ‘무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함, 각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말을 남기고 싶은데, 매우 힘들었던 지난 6개월을 함께 견뎌준 아내 지숙이에게 무한히 감사하다는 말을 가장 남기고 싶다. 그리고 나를 믿고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두희 SNS 글 전문
안녕하세요. 이두희입니다.
저는 작년 9월에 횡령, 배임, 사기, 업무방해등으로 느닷없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장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지만, 한쪽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제 아내까지 같이 언급되는 기사들로 인해서 더더욱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수사 기관에 의해서 올바른 결과를 받는것이 제 살길이라고 생각해서, 약 6개월에 걸친 경찰 수사에 매우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무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함, 각하> 처분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받는 무혐의는 <증거불충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사 기관의 모든 자료 요청에 대해서 하나도 숨김 없이 제출했습니다. 저와 회사 간의 송금 내역, 저와 회사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회사의 자금 상태 등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모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이 아닌, <무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함, 각하> 처분받았습니다.
많은 말을 남기고 싶은데, 매우 힘들었던 지난 6개월을 함께 견뎌준 아내 지숙이에게 무한히 감사다는 말을 가장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두희 드림.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