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학교폭력 등 논란에 휩싸인 배우 서예지가 광고주에 대해 손해배상까지 책임지지 않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해 “소속사가 2억25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다만 서예지와 소속사에 공동으로 청구한 손해배상과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유한건강생활은 2020년 서예지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모델료 4억500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듬해 서예지가 과거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광고도 중단됐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