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 관련 보도 캡처
전북경찰청은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를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며 이중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A 경위는 미허가 민간 학회를 운영하면서 학회 회원이자 제자인 여성들을 추행하고,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상최면사’ 민간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A 경위 행각을 알리면서 불거졌다. 피해자들은 A 경위가 차량이나 사무실 등에서 부적절한 접촉을 했으며 논문도 대신 쓰게 했다는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A 경위는 “여성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는) 협의하에 이뤄졌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고소장에 적힌 18개 혐의 중 강제추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 5개 혐의만 인정해 기소하고 강간과 강요, 협박 등은 공소권 없음 혹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A 경위는 고소인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한편 A 경위 관련된 의혹은 2022년 7월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도 다룬 바 있다.
홍세영 동아닷컴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