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희진 제기한 하이브 의결권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

입력 2024-05-30 15: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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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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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간 ‘내홍’이 미궁에 빠졌다.

민 대표 해임안이 요지인 어도어 임시주총과 관련해 당사자 민 대표 측이 법원 측에 제기한 모회사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이로써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 보유한 모회사 하이브는 이에 해당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입장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30일 오후 민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은 다음 날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총 의제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모회사 하이브 측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민희진 대표 해임안’이 투표에 부쳐질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다만 민 대표 외 어도어 경영을 맡았던 주요 경영진에 대한 교체는 법원의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이뤄질 수 있어 후속 인사가 단행될 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게 됐다.

허민녕 기자 migno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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