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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 래퍼 서바이벌 ‘고등래퍼’ 출신 윤병호(활동명 불리다바스타드·24)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에 손을 대 추가로 재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판사는 최근 윤병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병호는 2022년 8월 인천 미추홀구 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같은 해 7월 인천 계양구 자택 등지에서 SNS를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구입한 마약을 지인과 함께 투약하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