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싶어” 故 구하라 사망 5주기…카라 강지영 진한 그리움 [종합]

입력 2024-11-24 10:53: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보고싶어” 故 구하라 사망 5주기…카라 강지영 진한 그리움 [종합]

그룹 카라 출신 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흘렀다.

故 구하라는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생전 고인과 절친했던 가수 故 설리가 사망한 지 약 한 달 만에 이어진 비보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다.

구하라는 2009년 강지영과 함께 그룹 카라의 멤버로 합류하며 연예계에 데뷔했다. 화려한 외모로 단숨에 주목받은 그는 KBS 예능 ‘청춘불패’로 유명세를 탔고 각종 예능에서 활약했다. ‘초코칩 쿠키’ 등 솔로 아티스트로도 활동했다. 2014년 DSP미디어와 재계약, 카라 멤버로 남았으나 2016년 계약 만료 후 소속사를 떠난 후 개인 활동에 전념했다.

솔로로 승승장구하는 듯 했으나 2018년 8월 전 남자친구였던 헤어 디자이너 A씨와의 갈등이 대중에 알려졌다. 두 사람은 수년에 걸쳐 법적 공방을 펼쳤다. A씨의 재판은 고인의 사망 이후에도 이어졌다. A씨는 2019년 8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이용) 혐의를 제외하고 상해, 협박, 재물 손괴, 강요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결국 A씨는 2020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 3심 결과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2019년 여름 일본 프로덕션과 전속계약을 맺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던 故 구하라. 하지만 그해 11월 13일 발표한 솔로 데뷔 싱글 ‘미드나이트 퀸’이 결국 그의 마지막 유작이 됐다.

구하라의 사망 이후 어린 시절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해 논란이 불거졌고, 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구하라 친오빠의 노력 끝에 올해 8월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일명 ‘구하라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구하라가 생전 몸담았던 그룹 카라는 지난 2022년 데뷔 15주년을 기념해 스페셜 앨범 ‘MOVE AGAIN(무브 어게인)’을 발표하고 7년 만에 그룹 활동에 나섰다. 박규리, 한승연, 니콜, 강지영, 허영지가 완전체로 모인 가운데 이들은 앨범과 뮤직비디오 곳곳에 구하라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냈다.

카라는 올해 8월 일본에서 진행된 콘서트에서도 故 구하라의 목소리가 더해진 ‘HELLO’ 무대를 선보였다. 무대에는 마이크 6개가 자리해 팬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다.

한편, 구하라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추모 계정으로 전환돼 유지되고 있다. 오늘도 고인의 SNS에 찾은 팬들은 그리움을 담아 추모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카라 강지영은 자신의 SNS에 구하라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보고싶어”의 초성을 남기기도 했다.

정희연 동아닷컴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