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0시 계약 해지, 위약금 0원!”
뉴진스의 전례 없는 ‘계약 해지’ 주장에 케이(K)팝은 물론 엔터테인먼트 전반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속사와 맺은 ‘전속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이 아닌, 계약위반책임을 모두 회사에 돌리며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한 이례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뉴진스는 지난 11월 28일 “자정을 기해” 다섯 멤버가 직접 서명한 해지 통지 문서가 소속사 어도어에 도달했으니 이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주장했다. 전속계약 해지는 어도어가 의무를 위반해 벌어진 것으로 “위약금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도 했다.
이처럼 뉴진스의 파격에 가까운 통보성 “계약 해지”에 엔터테인먼트업계는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개정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전속 계약서’(가수 안)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2주간 유예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기간 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거나 시정될 수 없는 경우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뉴진스는 이를 근거로 소속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이를 ‘악용’해 독자 활동을 시도하려는 사례가 잇따를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가요 관계자는 “양측 주장이 전면 배치되는 거라 법적으로 따져 봐야 한다”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 해지 주장은 연예문화산업 전반의 근간을 흔들 만한 사례가 될 수 있어 문제”라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뉴진스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앞으로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계약과 관련해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기획사 입장으로 보면 누가 거액을 투자해 아티스트를 육성하겠느냐” 반문하기도 했다.
이처럼 한번 선례가 생기면 ‘전속계약’은 자신들 입장에 따라 ‘무효화’할 수 있고, 템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접촉)까지 바꿀 수 있다는 논란의 여지를 두게 된다.
배우들이 소속된 한 연예기획사 한 관계자도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 주장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만약 이 방식이 통한다면, 갈등이 불거지면 계약 해지부터 생각할 것”이란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