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이 전 남편 이영돈에게 부동산 가압류를 당한 사실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26일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오늘부로 황정음 씨의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의 조정 결정이 확정되어 원만하게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린다. 이로써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23일 보도된 부동산 가압류 건은, 이혼 소송 중 부부 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보전처분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혼 소송의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라면서 “현재 이혼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황정음이 소유한 서울 성내동의 도시형생활주택 2개 호실은 현재 전 남편이자 전 프로골퍼 이영돈의 청구로 가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영돈은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황정음을 상대로 1억5700만원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4월 17일에는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4월 30일 이를 인용했다.

황정음은 해당 부동산을 2013년 5월 약 18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2016년 이영돈 씨와 결혼했으며, 당시 거암코아 자금을 대여받았지만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외에도 제3자 A 역시 해당 부동산에 대해 1억원 상당의 가압류를 신청해 인용됐다.


● 이하 황정음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와이원엔터테인먼트입니다.

2025년 5월 26일부로 황정음 씨의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어 원만하게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로써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23일 보도된 부동산 가압류 건은, 이혼 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보전처분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혼 소송의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현재 이혼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안이 소송 종결 직전 기사화되어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배우 개인의 이혼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남아 있는 황정음 씨 개인 법인 관련 재판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슬비 동아닷컴 기자 misty8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