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의장. 사진제공|하이브

방시혁 의장. 사진제공|하이브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4000억 원 부정 거래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28일 금융감독원은 방시혁 의장을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로 조사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경제 최초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 조사2국은 방 의장이 2019년 기존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라고 속여 보유 지분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팔도록 한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IPO 지정감사를 신청하는 등 상장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주주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팔게 했다는 것.

방 의장은 이 PEF와 투자 이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약 4000억 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 계약은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강력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도 같은 사건을 수사중이다.

방 의장의 위법 행위가 확정되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르면 위반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