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서준이 드라마를 촬영하면서 촬영장소를 제공한 식당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박서준의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3일 동아닷컴에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입니다”라고 해당 소송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한 매체는 박서준이 식당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60억원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60억원이라는 금액은 1년간 통상 집행되는 광고 계약금 10억원에 침해기간 6년을 곱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박서준이 출연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에 A씨가 광고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만들어 문제가 됐다. 해당 현수막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식당 내부와 외부가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 소속사는 “광고 모델료를 감안 예상 피해액은 60억원이나,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천만원 임을 바로잡습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중인것을 확인.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입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박서준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으며, 손해배상액은 500만원만 인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 이하 박서준 소속사 입장 전문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광고 모델료를 감안 예상 피해액은 60억원이나,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천만원 임을 바로잡습니다.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중인것을 확인.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입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