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차은우를 둘러싼 200억 원대 세금 추징 논란을 두고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법조계·세무 전문가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27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한 김명규 변호사는 “추징금을 먼저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돈을 냈더라도 국세청이 악질적이라고 판단하면 검찰 고발로 형사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연간 10억 원 기준을 넘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될 수 있고, 우리 법에서 징역 3년 이하여야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액 납부와 반성 등을 고려해 법정최저형을 줄이는 판단이 나오면 집행유예 가능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국세청 출신 임수정 세무사는 “조세포탈로 판단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여지는 있다”면서도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세금 추징을 넘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임 세무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추징 세액이 200억 원으로 매우 큰 금액”이라며 “보도된 자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운데 본세는 100억~140억 원 정도, 나머지는 가산세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 세무사는 쟁점으로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A 법인을 언급하며 “차은우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 일부를 법인으로 분산시켜 세금을 낮추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A 법인의 주소지가 인천 강화도의 한 장어집으로 등록됐다는 점을 두고는 “통상적인 사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앞서 차은우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 대상에 올라 고강도 조사를 받았고,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등 약 200억 원 규모의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우는 26일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관계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차은우는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하고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