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선언’ 유혜원, ♥승리 사귄다면 반품 금지 (종합)[DA:스퀘어]

입력 2023-03-24 2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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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할 말 할래요 - '전'효진 기자가 아낌없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코너
배우 출신 '승리 여친' 유혜원이 악성 댓글을 고소한다. 범죄자 승리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세 차례 열애설에 휩싸였고 승리 출소 후에도 함께 여행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한 패거리'임이 드러났지만, '좋은 소리'만 듣겠다며 입막음을 선언했다. 그러면서도 승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 만일 사귀는데 부끄러워서 열애를 인정을 못하는 것이라면 반품은 하지 마시길.

지난 22일 디스패치는 독자 제보 사진을 공개하며 승리와 유혜원이 지난 5일 방콕의 한 특급호텔에서 휴가를 보냈다는 소식을 전했다.

관련해 유혜원은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정신적인 괴로움을 호소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하는 글을 게재했다.

유혜원은 "침묵으로 일관하기에는 근거 없는 추측과 수위 높은 악성 댓글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괴로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근거 없이 사실화된 댓글, 악성 댓글의 자료를 모두 수집하였으며 어떠한 선처 없이 고소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많은 분들의 걱정과 염려 감사드리며 악성 댓글을 멈춰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는 2019년 불거진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로 17차례 경찰 조사 끝에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2020년 3월 제5포병단에 입대한 승리는 사건을 넘겨받은 군사법원 재판 1심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2심에서 1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고 전신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됐으며 지난 2월 11일 만기 출소했다.

승리가 받은 혐의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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