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범죄소명 불충분” 檢, 기각 우려 보완수사 지시
검찰 관계자는 “폭력조직 두목이 연관된 사건이지만 투자금 회수 등 돈 거래와 관련된 일반 형사사건일 뿐 조직폭력 범죄는 아니다”며 “냉정하고 정확한 판단 아래 이 씨의 범죄 성립 요건부터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씨가 선임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 등과는 상관없이 원칙대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경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상습 공갈 혐의가 명백해지면 이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 씨는 부산 건설업체 대표 A 씨(61)를 협박해 3억9500만 원을 빼앗고 조직원들을 시켜 산에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 씨에게 10억 원을 투자했지만 부도를 내 잠적하는 바람에 투자금 중 일부인 3억여 원을 받아냈을 뿐 갈취나 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