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6%→47%로 확대

입력 2023-01-27 1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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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전경

경기 수원시가 올해 주거급여 수급자의 중위소득 기준이 기존 46%에서 47%로 확대돼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급여액이 늘어난다.

27일 시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전월세 임차료, 노후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6%’(2022년)에서 47%로 변경돼 임차 가구의 급여지급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도 상향 조정된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 확대로 4인 가구 기준 소득인 정액은 지난해 235만5697원에서 올해 253만8453원으로 18만 원가량 증가했으며 임차급여 지급 기준도 4인 가족 기준 매달 최대 39만4000원으로 늘었다.

자가를 소유한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경보수·중보수·대보수)에 따라 수선비용을 차등 지급하며 지붕·욕실 공사, 주방 개량 등 대보수가 필요한 가구는 최대 1242만원까지 수선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을 높이기 위해 주거급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다”며 “주거위기가구를 지속해서 발굴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주거급여를 신청한 3760가구 중 2700가구를 신규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한 적이 있으며 1만6700가구에 총 373억 원의 주거급여를 지급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도 2022년 69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돼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동아(수원)|유원상 기자 yos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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