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청, 재차 공문 보내 ‘특별감사’ 협조 요청
아파트 측 “관련법에도 없는 규정을 내세운 행정권 남용” 주장
부산진구청.

부산진구청.



부산 부산진구청이 지역 내 한 민간아파트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다고 하자 해당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입대회) 측은 “관련법에도 없는 규정을 내세운 행정권 남용”이라며 구청 건축관리과 공무원을 상대로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스포츠동아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진구청은 D 아파트를 상대로 지난달 22~25일 4일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의 보호’라는 명분으로 지난 3년간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서 ‘서면 및 현장 감사’를 실시한다고 전달했다.

하지만 입대회 측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관련법에 충족하는 구청장 지시도 없었고, 구청이 (특별감사) 빌미로 내세운 입주민 20%의 동의서 작성 시점과 진위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민간아파트에 구청이 과장 직권으로 과도하게 관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진구청이 D 아파트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제4항에 따라 조사 또는 감사를 거부, 방해 또는 피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7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 사항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으로 특별감사 재요청 협조 공문을 보냈다. 구청은 재요청에도 불응할 경우, 고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D 아파트 고발인은 “구청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그 시행령,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명백히 위반했으며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배포, 아파트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과 아파트의 정상적 관리업무 수행을 방해했다”면서 “이는 주민의 자치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라고 주장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입대회 대표는 “이번 행정 처분이 몇 년 전 전포복지관(2019년 부산진구, 전포종합사회복관 위탁해지) 사건과 흡사하다”며 “당시 재판부는 ‘부산진구청이 전포복지관 운영 측에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행정 집행을 강행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판결했다. 또다시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D 아파트에는 ‘아파트 하자 소송추정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등의 내용으로 전 회장 등 2~3명이 경찰, 검찰에 고발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아파트 내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