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산불예방’ 포스터. 사진제공|곡성군

‘함께하는 산불예방’ 포스터. 사진제공|곡성군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실수로 불내도 3년 이하 징역형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주민 동참 호소
곡성군은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예방 홍보와 현장 중심의 감시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 사항은 △마을 방송·현수막을 활용한 예방 홍보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 금지 계도 △산림재난대응단 및 산불진화대 운영 등이다.

군은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산불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소중한 산림자원과 군민의 생명·재산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곡성|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