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라토캐스터® 기타 바디 디자인. 사진제공|펜더뮤직코리아

스트라토캐스터® 기타 바디 디자인. 사진제공|펜더뮤직코리아




스트라토캐스터 창작성 인정…펜더 지재권 보호 강화
펜더 뮤지컬 인스트루먼츠 코퍼레이션(Fender Musical Instruments Corporation, 이하 FMIC)은 (현지시간)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Regional Court of Düsseldorf) 판결을 통해 펜더의 상징적인 스트라토캐스터®(Stratocaster®) 기타 바디 디자인에 대한 폭넓은 법적 보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독일 및 유럽연합(EU) 저작권법에 따라 스트라토캐스터 바디 디자인을 보호 대상 저작물로 인정한 것으로, 해당 형태의 기타를 독일 또는 EU 시장에서 제조·판매·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했다.

사건은 중국 기반 전자기타 제조·판매업체 이우 필하모닉 악기(Yiwu Philharmonic Musical Instruments Co.)가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를 통해 독일 배송을 포함한 판매를 진행한 기타 제품과 관련해 제기됐다. 법원은 해당 제품들이 스트라토캐스터®의 상징적인 바디 디자인을 불법 복제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를 독일 및 EU 법률상 ‘응용미술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지적재산권 사건을 다루는 대표적 법원으로 꼽히는 뒤셀도르프 법원은 스트라토캐스터 바디 디자인이 단순한 기능적 구조가 아니라 독창적인 창작 표현을 반영한 디자인임을 인정했다. 또한 독일 또는 EU 국가로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제조사나 판매자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FMIC 최고경영자(CEO) 에드워드 ‘버드’ 콜. 사진제공|펜더뮤직코리아

FMIC 최고경영자(CEO) 에드워드 ‘버드’ 콜. 사진제공|펜더뮤직코리아

이번 판결에 따라 이우 필하모닉 악기는 독일 및 EU 지역에서 스트라토캐스터® 바디 형태의 기타를 제조·판매·유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건당 최대 25만 유로의 벌금 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FMIC의 아라쉬 다루디(Aarash Darroodi) 법무총괄 겸 최고행정책임자는 “이번 판결은 스트라토캐스터®가 독창적인 창작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펜더의 디자인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54년 스트라토캐스터®가 처음 출시된 이후 수십 년 동안 음악 문화의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해 왔으며,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현대 음악의 사운드를 정의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이번 판결은 정품 펜더 악기가 갖는 정통성과 품질 기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소비자들이 정품과 모방 제품을 보다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에드워드 ‘버드’ 콜(Edward ‘Bud’ Cole) FMIC 최고경영자(CEO)는 “스트라토캐스터는 음악 역사상 가장 널리 알려진 악기 디자인 중 하나”라며 “이번 판결은 펜더 디자인의 독창성과 이를 만들어 온 장인과 아티스트들의 유산을 지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