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돕는 맞춤형 외부강의신고 매뉴얼 제작
신고 대상부터 사례별 기준까지 실무 중심의 핵심 내용 수록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가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외부강의신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고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체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 제작은 공사 임직원이 회의와 자문 및 심사 등 외부강의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고 대상 여부와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추진됐다.

특히 외부강의신고 제도의 기본 취지와 신고 대상 그리고 신고 시기 및 방법과 사례별 신고 기준 및 주요 유의사항과 문의사항 등을 담아 실무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송상근 사장은 “이번 매뉴얼이 외부강의신고 제도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청렴한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직원이 실천할 수 있는 청렴 윤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