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인 안전보험 90세까지 확대·어선 재해보험 전 어선 지원
■  고유가 여파에 납부 기한 30일까지 한시적 연장
전라남도가 어선원과 어업인 보호를 위해 수산정책보험 가입 확대를 추진한다.

전라남도가 어선원과 어업인 보호를 위해 수산정책보험 가입 확대를 추진한다.


전라남도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지역 어선원과 어업인들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기 위해 수산정책보험의 혜택과 가입 대상을 대폭 늘린다.

우선 어업인 안전보험의 가입 지원 연령 상한선이 올해부터 기존 87세에서 90세로 훌쩍 높아졌다.

어선 재해보험 역시 지난 2023년부터 10톤 미만 소형 선박에만 머물던 지원 문턱을 없애고 모든 어선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운영 중이다.

특히 어선원 재해보험의 경우 어가 경제에 직결되는 자부담 비율을 크게 낮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배 무게에 따라 3톤 미만은 기존 20%에서 12%로, 3톤 이상 5톤 미만은 20%에서 15%로, 5톤 이상 10톤 미만은 22%에서 17%로 각각 인하 조정됐다.

아울러 중동 지역의 분쟁 장기화 여파로 치솟은 유가 탓에 어업 경영비 부담이 가중된 현실을 반영해, 보험료 납입 기한도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기로 했다.

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가입자는 이달 30일까지 신분증을 챙겨 최초 보험에 가입했던 수협 회원조합이나 영업지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날로 팍팍해지는 조업 환경 속에서 어업인들의 금전적 부담은 최대한 덜어내고 촘촘한 안전망을 보장하는 데 힘쓰겠다”며 “우리 어민들이 불의의 사고 걱정 없이 거친 바다에서 생업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든든한 행정적 울타리가 되어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 | 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spt-dong-a@daum.net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