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회 확정…53일간 381억원 모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해 유가족 돕기 차원에서 답지한 성금 중 유족에게 지급할 액수를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동모금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천안함 전사자 46명과 고(故) 한주호 준위의 유족에게 5억원씩, 금양호 선원 중 내국인 7명 유족에 2억5000만원씩, 인도네시아 국적 2명의 유족에게는 1억250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남은 성금 126억7000만원은 성금기탁자와 유족의 뜻을 존중해 유족지원사업, 추모사업, 호국정신선양사업 등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거나 특별기금을 만드는 데 쓰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동모금회는 또 30일까지 모금된 천안함 관련 성금이 381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374억6600만원은 계좌이체, 7억400만원은 ARS 모금(1통 2000원)을 통해 걷혔으며, 개인 또는 기업 명의 기탁자가 2만470명에 달했다.
공동모금회는 천안함 사태가 발생하자 유가족을 돕기 위해 지난달 7일부터 지난 30일까지 모금을 했다.
윤병철 공동모금회 회장은 "전 국민이 보내준 따뜻한 정성에 깊이 감사드린다. 신속하고 투명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