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범 ‘화학적 거세’…초범 포함 최장 15년 약물치료

입력 2010-06-30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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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충동 약물치료법’ 통과
만19세이상… 내년 7월부터
앞으로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에 대해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률 공포와 예산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7, 8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화학적 거세 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된다. 상습 성폭력 범죄자뿐 아니라 초범자도 대상이 된다. 치료명령은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시행된다.

특히 치료명령을 받지 않은 수형자라도 출소하기 전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치료명령을 결정할 수 있다. 이때 법무부는 약물치료를 조건으로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 원칙이다. 치료 기간은 출소 2개월 전부터 15년 이내이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다.

이 법은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에서 약물치료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다만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가 수치심과 거부감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성충동 약물치료’로 수정했다.

‘화학적 거세’란 남성 성범죄자의 성충동을 일으키는 남성호르몬 생성을 막는 약물을 투입해 성욕을 억제시키는 방법이다. 주로 미국 캘리포니아, 오리건 주와 덴마크 독일 스웨덴 폴란드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성도착증 범죄자가 재범을 일으킬 위험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2000년부터 성폭력 범죄자에게 약물치료 제도를 시행한 미국 오리건 주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가석방된 성폭력 범죄자 134명을 추적 분석한 결과 약물요법에 동의한 79명의 재범률은 0%였지만 약물요법을 받지 않은 55명 중에서는 10명(18%)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약물치료가 끝나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회 투약 비용이 22만 원으로 1년에 약값(264만 원)과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500여만 원이 드는 고비용의 문제가 지적됐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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