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무소속·74)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박지원 의원은 제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지원 의원은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지원 의원은 2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될 형편이었다.
사진=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