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더민주 ‘필리버스터’ 요청
더민주가 필리버스터를 요청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절차에 들어간 테러방지법의 본회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국회에 요청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의미한다.
개정 국회법 106조의2에는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필리버스터는 소스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장시간 연설을 하거나 형식적인 절차 이행 등 방법이 필리버스터에 해당된다. 필리버스터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서구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2012년 18대 국회 막판에 국회법을 개정, 국회선진화법이 입법될 때 재도입된 제도다. 더민주의 필리버스터 도입으로 1973년 폐지된 지 43년 만에 무제한 토론이 처음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108명 모두 토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중단시키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특히 더민주는 국정원에 정보 수집·활용 권한을 주면 불법·탈법적으로 이를 활용해 민간인 사찰과 야당 감시 등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