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남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산재보험료 과다 지급

입력 2024-04-16 1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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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인건비에 포함해 관리대행비 산정 표 1. 사진제공ㅣ감사원

보험료를 인건비에 포함해 관리대행비 산정 표 1. 사진제공ㅣ감사원

감사원, 해당 지자체 보험료 정산 및 환수 방안 마련 요구
충북과 충남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산재보험료를 과다 지급해 말썽이 일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과 충남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산재보험료를 과다 지급했다.

이들 지자체는 보험료를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인건비에 포함시켜 사후 정산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료를 별도로 계산한 지자체는 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보험료를 별도 산정하고도 사후정산 미실시 표 2. 사진제공ㅣ감사원

보험료를 별도 산정하고도 사후정산 미실시 표 2. 사진제공ㅣ감사원


그 결과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지자체는 보험료 정산 불가로 예산을 감액하지 못해 보험료가 과다 납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해당 지자체가 약품비, 폐기물 처리비, 전기료 등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도록 공공하수시설 관리위탁 지침을 개정해 직접 집행하는 것을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산재보험료 과다 지급. 사진제공ㅣ감사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산재보험료 과다 지급. 사진제공ㅣ감사원


아울러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대상 보험료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 절차를 마련하도록 환경부에 권고했다. 또한,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에 과다 지급한 산재보험료 환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충북|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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