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가 설명한 ‘4가지 해명’ 현장관계자들 증언과 정면 배치
‘보조금 착복 의혹’도 골재업체들 “골재비용 별도로 지불했다”
호박돌 승인 없는 곳으로 불법 반출된 ‘송장’ 증거도 나와
‘보조금 착복 의혹’도 골재업체들 “골재비용 별도로 지불했다”
호박돌 승인 없는 곳으로 불법 반출된 ‘송장’ 증거도 나와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는 이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의혹(스포츠동아 6월 26일 자)을 부인했다. 설명자료를 통해 해명한 내용은 설계변경 없이 실정보고만으로 호박돌 몰래 반출 호박돌을 승인이 없는 곳으로 불법 반출 보조금 착복 의혹 이물질 폐기물 혼입 등 4가지다.
그러나 설명자료를 본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인천시 상수도본부가 낸 설명자료에 의문점이 많다”며 “군색한 변명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설계변경 없이 실정보고만으로 반출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 “업무수행지침 제97조(설계변경 관리) ③에 따른 별표 3의 흐름도에 ‘설계 변경 후 반출해야 한다’ 명시”
먼저, ‘설계변경 없이 실정보고만으로 호박돌 몰래 반출’한 의혹에 대해 본부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7조(설계변경 관리) ⑨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실정보고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적법하게 반출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본부가 제시한 근거와 차이가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7조(설계변경 관리) ③에 따른 별표 3의 흐름도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단계별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별표 3의 흐름도에 따르면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자·접수·설계변경 필요 의견제시–설계변경사유서–설계변경도면–개략수량 증감내역–공사비 증감내역·설계변경 기술검토–상주 기술인–기술지원 기술 인·접 수·실정보고–시공자 제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대안 선정–기술검토의견서 작성·기술검토–기술검토팀 구성(T/F팀)·승 인➜설계변경 통보➜접 수·……·변경 시행으로 진행된다.
간단히 표현하면 ‘설계 변경 후 반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의 견해도 대체로 ‘설계 변경 후 반출’에 동의한다. 이 관계자는 “설계 변경 후 반출해야 한다는 것은 업무수행지침 제 97조에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며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미리 반출하는 것은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현장관계자·골재업체 “반출된 호박돌 양 축소” 본부 해명 반박
‘호박돌을 승인이 없는 사토장으로 불법 반출’ 했다는 본부의 해명에도 물음표가 붙는다.
본부는 설계량 총 8만2514㎥ 중 1차 시설부는 ‘J골재’의 승인으로 4만4863㎥를 , 2차 시설부는 S레미콘의 승인으로 1만6081㎥를 처리했고, 잔여량 2만 1570㎥는 향후 퇴수관로나 우수관로 등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장 관계자는 “실제 반출된 호박돌 양이 설계량보다 크게 부족하다”며 본부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본부가 J골재장으로 4만4863㎥의 호박돌 반출을 승인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약 1만㎥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J 골재장 관계자는 “(호박돌) 물량은 4만4863㎥가 아니라 약 1만㎥만 받았다”고 시인하며 “나머지 물량은 나뭇가지 등 이물질 폐기물 혼입으로 골재로 사용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현장 관계자와 실제 호박돌의 물량을 받은 J골재의 관계자의 증언은 본부가 해명한 내용과 크게 다르다.
현장 관계자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기관에서 허위 공문을 작성했다’는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천 수산정수장 호박돌이 풍암으로 승인 없는 골재장에 반입된 전표. 사진 | 장관섭 기자
●‘보조금 착복 의혹’ 관련해 골재업체들 “골재비용 별도로 지불했다” 주장
이밖에 본부가 해명한 ‘하차지 보조금 착복’과 ‘일부 반출된 호박돌에 나뭇가지 등 이물질 폐기물 혼입’ 주장에도 현장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갸우뚱한 반응을 보였다.본부는 ‘보조금 착복 의혹’에 대해 “발주청,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나 본부는 이들 기관이 어떻게 확인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국가기관인 본부와 업무 관련이 있는 이들 기관이 즉각 인정할리가 만무하다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것이다. 감사 등 강도높은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든다.
또 ‘이물질 폐기물 혼입’에 대한 본부의 해명은 이미 골재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호박돌이 반출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특히 본부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골재장으로 호박돌을 반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승인 없이 골재를 받은 한 골재업체는 “수산 정수장 현장에서 승인이 난줄 알았고 운반된 약 100 여차 물량의 호박돌 (25톤 덤프 기준)이 반입됐으며, 골재 가격을 지불했고 나머지 물량은 도저히 골재로 볼 수 없어 반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본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시흥시 골재장으로도 일부 호박돌이 운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보조금 착복 의혹’과 관련해 골재업체들은 “골재 비용을 별도로 지불했다”고 했다.
본부의 해명과 이를 반박하는 현장 관계자, 골재업체 등의 증언 중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운 지는 합리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인천|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대한민국 1등 스포츠신문 스포츠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