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187명 명단공개

입력 2023-11-15 17: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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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체납 기간 1년 이상 경과·1000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출국금지, 신종 은닉재산 압류 등 대책 강구
울산시가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18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울산시는 15일 오전 울산시 공보와 행정안전부·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23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87명의 명단을 통합·상시 공개한다고 밝혔다.

체납자(187명) 중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184명(개인 120, 법인 64), 체납액은 62억 6000만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3명(개인 3명), 체납액은 5000만원이다.

법인이 64개, 23억원(36.4%), 개인은 123명, 40억원(63.6%)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52명(27.8%), 서비스업 42명(22.5%), 건설업 29명(15.5%), 부동산업 25명(13.3%), 도소매업 22명(11.8%), 기타 17명(9.1%)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5000만원 이하 160명(85.6%), 1억원 초과 9명(4.8%)이다.

2023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법인이다.

소명기간 중 지방세는 79명으로부터 3억 77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1명으로부터 6200만원을 징수했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울산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1차로 확정했다.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달 열린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부동산, 금융자산, 가상화폐 등 각종 은닉자산에 대한 압류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들의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압류·매각을 위탁 처리한다. 이에 따라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에서 바로 압류한다.

울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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